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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조회수 : 118

작성일 :2024.02.01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1.4.1.] [대통령령 제31557호, 2021.3.30., 타법개정]


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9.8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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