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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

조회수 : 136

작성일 :2024.02.01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

[시행 2021.1.1.] [국토교통부령 제765호, 2020.10.7., 일부개정]


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건설산업기본법」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1.15.>


제1조의2 삭제<2007.12.31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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