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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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2024.02.01
[시행 2020.10.1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4호, 2020.9.29., 일부개정]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9.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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