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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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2024.02.01
[시행 2021.3.2.] [대통령령 제31516호, 2021.3.2., 타법개정]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9.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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