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압가스 안전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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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2024.02.01
[시행 2020.8.5.] [법률 제16935호, 2020.2.4., 일부개정]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·저장·판매·운반·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·냉동기·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(위해)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1.21.>
[전문개정 2007.12.2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