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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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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2024.02.01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
[시행 2021.4.21.] [법률 제17533호, 2020.10.20., 일부개정]
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,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,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,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[전문개정 2010.4.12.]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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