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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이용 합리화법
조회수 :
116
작성일 :
2024.02.01
에너지이용 합리화법
[시행 2019.12.10.] [법률 제16801호, 2019.12.10., 일부개정]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(수급)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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